최초 작성 2026년 7월 · 최종 법령 확인 2026년 7월 22일
분양 자료에는 “호텔”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허가 관계 서류와 분양계약서에는 다른 말이 적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둘 다 틀린 표기가 아닙니다. 하나는 상품을 부르는 이름이고, 다른 하나는 법이 그 건물을 부르는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조건이 하나 더 붙습니다. 이런 상품은 건물이 올라가기 전에 계약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확인하고 싶어도 볼 실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확인하는가”보다 지금 시점에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나눠야 합니다.
이 글은 객실 단위로 분양되는 숙박형 상품을 앞에 두고 “이게 법적으로 무엇인가”를 먼저 확인하려는 분을 위해 정리했습니다. 계약을 앞둔 수분양자를 기준으로 쓰되, 이미 분양받은 소유자와 처분을 검토 중인 소유자가 볼 수 있도록 준공 후 시점도 함께 표시했습니다.
핵심 결론
- 한국 법에는 “분양형 호텔”이라는 하나의 분류가 없습니다.
- 성격은 건축법상 용도,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 신고, 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 등록이라는 서로 다른 층위가 겹쳐 결정됩니다. 셋 중 하나를 고르는 구조가 아닙니다.
- 준공 전에는 이 층위들 가운데 “될 예정”까지만 확인됩니다. “됐다”는 준공과 사용승인 이후의 일입니다.
- 그래서 준공 전 검토의 무게는 허가 관계 서류와 계약 서류의 문언에 실립니다.
내 물건이 건축법·공중위생관리법·관광진흥법상 어떤 조합으로 구성되는지, 준공 전과 준공 후에 각각 무엇으로 확인하는지, 제도가 어느 방향으로 움직여 왔는지.
수익률 계산, 확정수익 문구의 검증, 위탁운영계약 조항별 검토, 취득세·대출 조건. 각각 별도 글로 나눠 두었고, 본문 안에서 해당 지점마다 표시했습니다. 이행강제금 관련 사안은 이 글의 범위 밖입니다.
‘분양형 호텔’은 상품명이지, 법에 있는 이름이 아닙니다
먼저 이름부터 정리해야 뒤엉킨 상담이 풀립니다.
“분양형 호텔”은 마트 진열대에 붙은 상품명에 가깝습니다. 법이 보는 건 뒷면 성분표입니다. 게다가 선분양 상품은 진열대에서 완성품을 집어 드는 거래가 아니라,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물건을 주문하는 쪽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볼 수 있는 것은 완성품이 아니라 도면과 약속입니다.
성분표는 세 칸으로 나뉩니다.
| 층위 | 무엇을 정하는가 | 준공 전 확인 수단 | 준공 후 확인 수단 |
|---|---|---|---|
| 1층 건축법상 용도 |
이 건물이 무엇으로 지어지는가 | 건축허가·사업계획 승인 관계 서류, 분양계약서 문언, 분양 공고 | 건축물대장, 사용승인 관련 기재 |
| 2층 영업의 성격 |
숙박업 신고인가, 관광사업 등록인가 | 아직 없음 예정 구조만 확인 | 신고·등록 관계 서류, 관할 부서 |
| 3층 분양·계약 구조 |
누가 무엇을 갖고, 누가 운영하는가 | 분양계약서, 대리사무계약, 관리규약(안), 운영계약(안) | 확정된 관리규약·운영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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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세 칸은 셋 중 하나를 고르는 선택지가 아닙니다. 건축법상 생활숙박시설인지 일반숙박시설인지, 공중위생관리법상 어떤 숙박업으로 신고되는지, 관광진흥법상 관광숙박업 등록 대상인지가 각각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명칭만으로 법적 성격을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확인 순서는 용도부터입니다. 용도를 먼저 보고, 그 용도로 영업이 가능한지를 보고, 마지막에 계약이 그 구조를 담고 있는지를 봅니다. 순서를 뒤집어 계약서부터 읽기 시작하면, 정작 그 자리에서 그 영업이 되는지를 놓치게 됩니다.
준공 전허가 관계 서류와 계약서의 문언
건물이 없으면 건축물대장도 없습니다. 준공 전 확인은 “무엇으로 허가받았는가”와 “계약서에 무엇이라고 적혀 있는가” 두 갈래로 갑니다.
생활숙박시설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숙박시설의 한 유형으로 분류됩니다. 이 가운데 원칙적으로 30실 이상이거나, 생활숙박시설 영업장 면적이 건축물 연면적의 3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분양 절차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객실 단위 소유 구조 자체를 만드는 법이라기보다,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분양할 때 필요한 분양신고·광고·계약·분양대금 관리 등의 절차를 규율합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해당 사업의 허가·분양 시점과 경과규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관광숙박업으로 계획된 사업이라면 성격이 다릅니다. 관광진흥법상 관광숙박업은 등록 전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는 구조이므로, 준공 전 단계에서 확인할 대상은 그 승인 관계 서류가 됩니다.
여기서 자주 뒤엉키는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분양이 가능하다는 사실과, 그 물건을 마음대로 쓸 수 있다는 사실은 별개입니다. 생활숙박시설은 주거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숙박업 신고를 통한 적법한 운영이 전제됩니다.
분양계약서가 사용승인과 연결되는 지점
준공 전 수분양자에게 가장 실질적인 대목이 여기입니다.
2026년 2월 27일부터 시행된 건축법 개정에 따라, 생활숙박시설은 분양계약이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 신고의 시설·설비기준에 맞게 체결된 경우에만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요건이 강화됐습니다.
따라서 준공 전에 작성되는 분양계약서는 단순히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한 매매 서류에 그치지 않습니다. 계약 내용이 향후 숙박업 신고와 사용승인 절차에 연결될 수 있으므로, 숙박업 운영 방식과 시설기준에 관한 문언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준공 전에는 실물을 볼 수 없으니, 문언이 실물을 대신합니다.
준공 후건축물대장
이미 준공된 물건이라면 순서가 단순해집니다. 다만 주용도 한 줄만 보고 끝내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총괄표제부·표제부·전유부를 함께 확인합니다. 동 전체의 용도와 개별 호실의 용도가 다르게 적혀 있을 수 있고, 사용승인 관련 기재 사항도 여기서 확인됩니다.
주의. 허가받은 용도가 확인됐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원하는 형태의 영업이 가능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용도는 출발점이지 결론이 아닙니다.
같은 건물에서 손님을 받아도, 그 영업이 어느 법의 관리를 받는지는 갈립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체계 — 숙박업 신고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은 숙박업을 취사시설이 없는 숙박업(일반·이하 일반숙박업)과 취사시설이 있는 숙박업(생활)으로 세분합니다. 숙박업은 신고영업이고, 시행규칙상의 시설·설비기준을 갖춰야 합니다.
운영 단계에서 무게가 실리는 질문은 두 개입니다. 누가 신고 주체인가, 그리고 위생·시설기준을 충족하는가.
관광진흥법 체계 — 관광사업 등록
관광진흥법은 관광숙박업을 호텔업과 휴양 콘도미니엄업으로 나누고, 호텔업 안에서 관광호텔업·가족호텔업·호스텔업·소형호텔업·의료관광호텔업 등으로 세분해 별도로 규율합니다. 세부 업종 구분은 관련 법령 원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관광숙박업은 등록 전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법제처는 공동사업자로 등록하려는 경우에도 각자가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해석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객실별 소유권이 여러 사람에게 분산된 사업에서는, 운영 주체가 등록에 필요한 사용권을 어떤 계약으로 확보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운영위탁계약, 임대차계약 또는 그 밖의 계약 명칭만으로 충분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실제 권한의 범위와 관할 등록기관의 판단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관광숙박업 시설이라고 모두 객실 분양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분양’의 법적 근거를 구분해야 합니다. 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 시설의 분양은 원칙적으로 휴양콘도미니엄업에 한정됩니다. 관광호텔업이나 가족호텔업의 객실을 관광진흥법에 따라 개별 분양하는 구조와는 다릅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이미 분양된 건축물의 소유자들로부터 운영 주체가 사용권을 확보하고, 건축물 용도와 등록기준을 갖춰 관광숙박업으로 운영하는 구조는 별도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법제처도 다수에게 분양된 건축물의 각 호실을 임차해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 일정한 전제 아래 등록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고 해석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 당시 적용된 법률과 준공 후 영업 등록의 근거 법률이 반드시 같다고 전제해서는 안 됩니다.
준공 전이 층은 아직 비어 있습니다
계약 시점에는 숙박업 신고도, 관광사업 등록도 아직 없습니다. 신고와 등록은 건물이 완성되고 사용승인이 난 뒤의 일입니다. 그래서 준공 전에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구조로 할 예정인가”이고, 질문은 이렇게 좁혀집니다.
- 이 사업은 숙박업 신고로 갈 계획인가, 관광사업 등록으로 갈 계획인가
- 신고 또는 등록의 주체는 누구로 예정되어 있는가 — 운영사인가, 소유자 개인인가, 별도 법인인가
- 그 예정 구조가 계약 서류에 적혀 있는가, 아니면 설명으로만 들었는가
주의. 건축허가나 사업계획 승인이 났다는 사실이 곧 숙박 영업이 적법하게 개시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허가·승인과 신고·등록은 서로 다른 단계입니다.
세 번째 층은 계약서에 적힌 권리관계를 봅니다. 준공 전 수분양자에게는 이 층이 가장 두껍습니다. 볼 수 있는 게 계약뿐이기 때문입니다.
참여자 구조
사업마다 구조는 다르지만, 시행사 또는 PFV, 시공사, 신탁사·대리사무기관, 운영사 등이 참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유자는 객실 또는 전유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운영권은 위탁운영계약이나 마스터리스 구조를 통해 운영사에 넘어가는 형태가 일반적입니다.
여기서 볼 것은 회사의 명칭이 아닙니다. 각 참여자가 실제로 맡은 역할과 계약상 책임을 확인해야 합니다.
분양대금이 어디로 가는가
준공 전 단계에서만 의미가 있는 확인 항목입니다. 건물이 없는 상태에서 돈이 먼저 나가기 때문입니다.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대리사무계약에 분양대금의 수납·관리 방식과 함께, 사업 추진이 불가능해진 경우 분양수입금 관리계좌에 남아 있는 금액을 수분양자에게 우선 지급하는 원칙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해하기 쉬운 지점. 이는 이미 집행된 사업비까지 포함해 분양대금 전액의 반환을 보장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계좌에 남아 있는 금액의 처리 기준입니다.
확정본인가, 안(案)인가
준공 전 계약 서류에서 놓치기 쉬운 구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관리규약과 운영계약이 확정본인지, 아직 안(案)인지입니다. 준공 전에는 안 상태이거나 아예 제시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은 바뀔 수 있으므로, 지금 설명으로 들은 조건이 준공 후에도 같으리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내가 객실을 사는가?”가 아니라,
“누가 숙박업을 운영하고, 그 운영권이 어떤 계약으로, 어느 기간 동안, 어떤 독점성으로 확보되는가?”
이 질문에 답이 불명확하면, 분양받은 객실은 부동산이면서도 운영상으로는 사실상 묶인 자산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운영구조의 유형별 비교와 계약 조항 검토는 별도 글에서 다룹니다. — 분양형 호텔 운영구조 6종과 위탁운영계약에서 반드시 확인할 조항발행 예정
소유권과 운영권이 왜 분리되는지, 그 해석의 근거는 별도 글에서 다룹니다. — 객실을 분양받았는데 왜 내 맘대로 숙박 영업을 못 할까발행 예정
자주 갈리는 오해 세 가지
오해 1 — “객실에 주방이 있으니 레지던스·콘도다”
주방이 있다고 해서 관광숙박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취사시설의 유무는 공중위생관리법 체계에서 일반과 생활을 가르는 요소에 가깝습니다. 원룸에도 주방은 있습니다. 시설의 생김새는 용도 분류의 단서이지 결론이 아니고, 준공 전이라면 그 생김새조차 조감도 안에 있습니다.
오해 2 — “브랜드 호텔이 운영하니 일반 숙박 규제 밖이다”
반대 방향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브랜드 호텔처럼 운영한다는 사정만으로 일반숙박업 규제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운영사가 누구인지는 서비스 품질을 좌우하지만, 그 건물이 어느 법의 관리를 받는지는 운영사의 이름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오해 3 — “비어 있으니 잠깐 살아도 되지 않나”
생활숙박시설은 주거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점은 2021년 관련 법령 개정 과정에서 확인됐고, 이후 정책도 같은 방향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규제는 어느 방향으로 움직여 왔나
| 시점 | 내용 | 발표·근거 |
|---|---|---|
| 2021년 법령 개정 과정 |
생활숙박시설은 주택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숙박업 신고가 필요하다는 점을 재확인 | 국토교통부 |
| 2024. 10. 16. |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 방안」 — 기존 생숙에 대해 숙박업 신고 또는 용도변경 등 맞춤형 지원, 지자체별 지원센터 운영, 신규 생숙의 개별실 분양 제한을 추진하는 정책 방향 제시 | 국토교통부 |
| 2025. 07. 18. | 「생활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용도변경을 위한 화재안전성 인정기준」 제정 | 국토교통부·소방청 |
| 2026. 02. 27. | 생활숙박시설 분양계약이 숙박업 신고의 시설·설비기준에 맞게 체결된 경우에만 사용승인이 가능하도록 요건 강화 | 개정 건축법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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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름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신규 생활숙박시설에 대해서는 개별실 분양을 제한하는 방향이 제시됐고, 기존 생활숙박시설에 대해서는 숙박업 신고나 용도변경을 통해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026년 개정으로 분양계약 단계와 사용승인 단계가 법률상 직접 연결됐습니다.
지금 분양을 검토하시는 분이라면 앞쪽이 직접 걸립니다. 다만 정책 발표 내용과 실제 시행 법령은 구분해야 합니다. 개별 사업에 어떤 규정이 적용되는지는 후속 법령의 시행일과 경과규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 시점. 이 영역의 제도는 2021년, 2024년, 2025년, 2026년에 걸쳐 계속 움직였습니다. 위 표는 이 글의 최종 법령 확인일 기준이며, 실제 판단 전에는 최신 법령과 고시를 다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손에 쥐어야 할 서류와, 모르는 것을 적어 두는 법
판별은 위의 세 층위 순서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그때 필요한 서류와, 확인되지 않은 항목을 적어 두는 방법을 정리합니다.
준공 전서류 묶음
- 건축허가 또는 사업계획 승인 관계 서류 — 1층(계획된 용도)
- 분양 공고·분양신고 관계 서류 — 1층 보강
- 분양계약서 — 1층·3층에 동시에 걸림
- 대리사무계약 — 3층(분양대금 관리와 사업 불능 시 처리)
- 관리규약·위탁운영계약 또는 그 안(案) — 3층(권리관계)
준공 후서류 묶음
- 건축물대장 총괄표제부·표제부·전유부 — 1층
- 숙박업 신고 또는 관광사업 등록 관계 서류 — 2층
- 확정된 관리규약·위탁운영계약·이용규정 부속서 — 3층
기준은 하나입니다. 마케팅 자료가 아니라 계약 서류에 적힌 문구를 봅니다. 홍보물과 계약서가 같은 말을 하고 있는지를 대조하는 것 자체가 검토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확인되지 않은 항목을 빈칸으로 남기지 않습니다. 준공 전에는 미확인 칸이 많은 것이 정상입니다. 그 사실을 적어 두는 것과, 모르는 채로 넘어가는 것이 다릅니다.
| 항목 | 준공 전 확인 수단 | 준공 전 상태 |
|---|---|---|
| 계획된 건축물 용도 | 건축허가·사업계획 승인 관계 서류, 분양계약서 | 확인 가능 |
| 준공 후 실제 용도 | — | 미확인 사용승인 이후 확정 |
| 숙박업 신고·관광사업 등록 여부 | — | 미확인 준공 이후의 절차 |
| 신고·등록의 예정 주체 | 분양계약서·운영계약 문언 | 서류에 없으면 미확인 |
| 분양대금 수납·관리 구조 | 대리사무계약 | 확인 가능 |
| 사업 불능 시 관리계좌 잔액의 처리 기준 | 대리사무계약 | 확인 가능 |
| 관리규약 | 확정본 또는 안(案) | 안이라면 변경 가능 |
| 위탁운영계약 | 확정본 또는 안(案) | 안이라면 변경 가능 |
| 소유자 이용 규정의 실제 내용 | 이용규정 부속서 | 홍보자료만 있을 경우 미확인 |
| 최종 객실 수·구성 | 분양 시점 계획 | 준공 후 달라질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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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항목을 덧붙인 이유가 있습니다. 분양 시점에 제시된 계획과 준공·운영 개시 후의 실제 구성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설계 변경, 객실 통합, 운영상 재배치 등 사유는 여러 가지일 수 있습니다. 계획 수치를 확정된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확인이 자주 갈리는 질문
아직 건물이 없는데 무엇을 확인하나요?
허가 관계 서류와 계약 서류입니다. 건축허가 또는 사업계획 승인상의 용도, 분양계약서 문언, 대리사무계약의 자금 관리 구조, 관리규약·운영계약이 확정본인지 안인지를 봅니다. 숙박업 신고와 관광사업 등록은 준공 이후의 절차입니다.
분양형 호텔과 생활숙박시설은 같은 말인가요?
같은 말이 아닙니다. 분양형 호텔은 객실 단위 분양이라는 거래 방식을 가리키는 표현이고, 생활숙박시설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물 용도 분류입니다.
관광호텔 객실도 분양받을 수 있나요?
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 시설의 분양은 원칙적으로 휴양콘도미니엄업에 한정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분양된 건축물을 운영 주체가 사용권을 확보해 관광숙박업으로 운영하는 구조는 별도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분양의 근거 법률과 영업 등록의 근거 법률을 나눠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건축허가가 났으면 숙박 영업도 되는 것 아닌가요?
허가·승인과 신고·등록은 서로 다른 단계입니다. 특히 생활숙박시설은 2026년 2월 27일 시행된 건축법 개정으로, 분양계약이 숙박업 신고의 시설·설비기준에 맞게 체결된 경우에만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숙박업 신고와 관광숙박업 등록은 어떻게 다른가요?
근거 법이 다릅니다. 숙박업은 공중위생관리법상 신고영업이고, 관광숙박업은 관광진흥법상 등록 대상으로 사업계획 승인이 선행됩니다. 등록 쪽에서 소유권·사용권 확보가 더 무겁게 다뤄집니다.
객실에 취사시설이 있으면 콘도인가요?
취사시설의 유무는 공중위생관리법에서 일반과 생활을 가르는 요소에 가깝습니다. 취사시설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관광진흥법상 관광숙박업이 되지는 않습니다.
분양받을 때 들은 조건이 준공 후에도 그대로인가요?
관리규약과 운영계약이 안(案) 상태라면 변경될 수 있고, 계획 객실 수나 구성도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설명으로 들은 내용이 계약 서류에 문언으로 남아 있는지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생활숙박시설에서 거주하면 안 되나요?
생활숙박시설은 주거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024년 지원 방안도 숙박업 신고 또는 용도변경이라는 적법한 경로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2025년 7월 18일 인정기준이 마련됐다는 것은, 일부 기존 생활숙박시설이 정해진 절차를 통해 화재안전성을 검토받을 수 있는 기준이 생겼다는 뜻입니다. 모든 생활숙박시설에 일률적으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건축허가 신청 시점, 복도 구조, 피난·소방시설, 주차와 지구단위계획 등 다른 용도변경 요건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객실을 소유하면 제가 직접 숙박 영업을 할 수 있나요?
소유권 취득과 영업권은 분리해서 봐야 합니다. 신고·등록에서는 영업 주체와 사용권의 명확성이 중시됩니다. 이 주제는 별도 글에서 다룹니다. — 객실을 분양받았는데 왜 내 맘대로 숙박 영업을 못 할까발행 예정
확정수익 보장이라고 적혀 있는데 믿어도 되나요?
공정거래위원회는 2016년 12월 5일 「13개 수익형부동산 분양업체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에서 수익 보장성 광고를 제재한 사례가 있습니다. 문구의 존재보다 누가, 얼마를, 언제까지, 어떤 재원으로 지급하는지가 검토 대상입니다. 이 주제는 별도 글에서 다룹니다. — 분양형 호텔 “확정수익 보장” 문구를 그대로 믿으면 안 되는 이유발행 예정
정리하며
손에 든 상품의 좌표는 세 번의 확인으로 나옵니다. 준공 전에는 확인 대상이 실물이 아니라 서류입니다.
- 용도 — 준공 전이면 건축허가·사업계획 승인 관계 서류와 분양계약서, 준공 후면 건축물대장 총괄표제부·표제부·전유부.
- 영업의 성격 — 준공 전이면 신고인지 등록인지, 그 주체가 누구로 예정되어 있는지. 준공 후면 실제 신고·등록 관계 서류.
- 계약 구조 — 분양계약서, 대리사무계약, 관리규약과 운영계약. 확정본인지 안인지까지.
세 번을 거친 뒤 남은 빈칸은 지우지 말고 “미확인”으로 적어 두시면 됩니다. 그 칸의 개수와 내용이 곧 판단 재료입니다.
관할 지자체 문의나 전문가 상담을 준비하신다면, 허가 관계 서류와 분양계약서, 대리사무계약, 관리규약·운영계약 사본을 먼저 정리해 두시면 확인이 빨라집니다.
이 글은 일반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실제 적용은 지역·물건·계약 조건·약관·최신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계약·세무·투자 판단 전에는 전문가 또는 공식 기관 자료를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한 공개 자료
| 자료명 | 기관 | 확인 사항 |
|---|---|---|
| 건축법·시행령·시행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년 7월 현행 법령 확인 (2026. 02. 27. 시행 개정 포함) |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년 7월 현행 법령 확인 |
| 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년 7월 현행 법령 확인 |
| 관광진흥법·시행령·시행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 05. 12. 시행본 기준 |
| 관광숙박업 등록 관련 해석례 | 법제처 | 소유권·사용권 확보 요건 |
|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 방안」 | 국토교통부 | 2024. 10. 16. |
| 「생활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용도변경을 위한 화재안전성 인정기준」 | 국토교통부·소방청 | 2025. 07. 18. |
| 「13개 수익형부동산 분양업체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 공정거래위원회 | 2016. 12. 05. |
최종 법령 확인일 2026년 7월 22일 기준이며, 법령·정책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