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광고의 평당가는 가격표의 맨 윗줄일 뿐입니다. 공장·창고 부지를 검토하는 분이 실제로 묶이는 돈은 토지비 다음에 줄줄이 붙는 비용에서 갈립니다.
이 글은 토목이 ‘완료’됐다는 부지를 두고, 토지비 외에 어떤 비용이 더 드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한 장의 총사업비로 묶어 비교하는지를 정리한 분석입니다. 평당가만 보고 부지를 줄 세우다 예산이 흔들리는 일을 줄이는 것이 목적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 비교 단위는 평당가가 아니라 총사업비입니다. 둘째, ‘토목 완료’는 비용의 끝이 아니라 비용의 경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셋째, 큰 변수는 인입비·전용부담금·하수도 원인자부담금·토목 잔여 네 곳에 몰려 있습니다.
토지의 실사용면적과 건폐율 계산은 이 글의 범위가 아니라 별도 분석에서 다룹니다. 여기서는 ‘돈’만 봅니다.
총사업비란 무엇인가 — 토지비는 빙산의 일각
총사업비는 부지를 사서 공장이 돌아갈 때까지 들어가는 돈 전체입니다.
빙산을 떠올리면 쉽습니다. 평당가로 계산한 토지비는 수면 위로 드러난 부분입니다. 물밑에는 인입비, 전용부담금,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토목 잔여공사비, 그리고 설계·허가·건축비가 잠겨 있습니다. 수면 위만 보고 배를 몰면 물밑에서 부딪힙니다.
총사업비를 항목으로 풀면 이렇게 됩니다.
| 비용축 | 무엇인가 | 변동 폭이 큰 이유 |
|---|---|---|
| 토지비 | 평당가 × 면적 | 비교적 명확 |
| 인입비 | 전기·상수도·오수 연결 | 거리·용량·관로 여건 |
| 전용부담금 | 농지·산지를 사업용으로 전환 | 지목·공시지가·면적 |
|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 늘어난 오수의 처리 분담 | 오수량·지자체 단위단가 |
| 토목 잔여 | 성토·옹벽·배수·포장 마무리 | ‘완료’ 범위 |
| 설계·허가·건축비 | 도면·인허가·건물 | 업종·규모 |
여기서 ‘토목 완료’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광고에서 ‘토목 완료’는 보통 조성공사를 일정 수준 했다는 뜻이지, 위 표의 물밑 항목이 모두 끝났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토목 완료’는 어디까지 비용을 매도인이 부담했고, 어디부터 매수인 몫인지를 가르는 경계선으로 읽어야 합니다. 그 경계가 사례마다 어떻게 다른지는 사례 글에서 따로 짚었습니다(아래 내부링크).
인입비 — 전기·상수도·오수를 ‘끌어오는’ 비용
인입비는 부지에 전기와 물길을 연결하는 공사비입니다.
비유하면, 집을 샀다고 도시가스가 저절로 들어오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관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우리 집까지 끌어오는 거리가 얼마인지에 따라 설치비가 달라집니다. 부지도 똑같습니다.
전기는 한전에 신규로 공급을 신청하고, 계약전력과 거리에 따라 공사비가 붙습니다. 한전 기본공급약관 기준으로 시설부담금이 발생하며, 표준 범위를 넘는 거리나 고압 수전이면 외선공사비가 추가됩니다. 그래서 광고의 ‘전기 가능’은 “전기를 끌어올 수 있다”는 말이지, “내가 원하는 용량이 원하는 시기에 나온다”는 보장이 아닙니다. 용량과 수급 시기를 숫자로 확인해야 합니다.
상수도·오수는 ‘관로가 근처에 있다’와 ‘바로 연결된다’가 다릅니다. 관로 위치만 확보된 상태인지, 실제 인입공사까지 끝났는지를 나눠 물어야 합니다. 오수는 공공하수에 연결되는지, 아니면 정화조나 개별처리시설을 따로 두어야 하는지에 따라 비용과 부지 활용이 달라집니다.
정리하면, 인입비는 금액을 미리 못 박기 어려운 항목입니다. “얼마”보다 “누가, 어디까지, 언제까지” 연결하는지를 먼저 정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전용부담금 — 지목이 ‘전’·’임야’일 때 내는 ‘용도 전환 통행료’
지목이 농지(전·답·과수원)나 임야인 부지는, 사업용으로 바꾸는 문턱에서 부담금이 붙을 수 있습니다. 일종의 용도 전환 통행료입니다.
농지전용 시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지법 제38조가 근거입니다. ㎡당 금액은 그 농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농업진흥지역은 30%, 진흥지역 밖은 20%를 적용합니다. 다만 ㎡당 금액이 5만원을 넘으면 5만원을 상한으로 둡니다.
상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가상의 숫자로 보겠습니다.
- 진흥지역 밖 농지 1,000㎡, 공시지가 10만원/㎡ → 10만 × 20% = 2만원/㎡(상한 미만) → 약 2,000만원
- 같은 면적, 공시지가 30만원/㎡ → 30만 × 20% = 6만원/㎡ → 5만원 상한 적용 → 약 5,000만원
공시지가가 높은 부지일수록 상한(㎡당 5만원)에 먼저 닿습니다.
산지전용 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산지관리법 제19조가 근거이며, ‘산지전용 면적 × 단위면적당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단위면적당 금액은 산림청 고시로 매년 정해지고, 여기에 개별공시지가 일부가 더해집니다. 즉 산지는 해마다 고시 단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도시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의 농지로서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경우에는 전용 ‘허가’를 따로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부담금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허가 절차와 부담금은 별개의 문제로 보아야 합니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과 토목 잔여 — 현장이 정하는 비용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새로 늘어난 오수를 공공하수도가 받아주는 대가입니다.
아파트로 치면, 새 입주자가 늘면 단지의 처리 설비를 그만큼 더 써야 하니 분담금을 내는 구조와 닮았습니다. 하수도법 제61조는 건축물을 신축·증축하거나 용도변경해 오수가 하루 10㎥ 이상 늘어날 때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산정기준과 단위단가는 지자체 조례로 정해집니다.
계산식 자체는 단순합니다. ‘늘어난 오수발생량 × 지자체 단위단가(원/㎥·일)’입니다. 오수발생량은 건축물 용도별 기준과 연면적으로 산정합니다. 문제는 단위단가가 지자체마다 크게 차이 난다는 점입니다.
경기도 시·군을 비교한 한 보도에서는 김포시 단위단가가 약 307만 원/㎥·일로 집계된 적이 있습니다(2022년 기준). 같은 비교에서 가장 낮은 지자체는 약 76만 원이었으니, 지역에 따라 네 배 이상 벌어집니다. 다만 이 값은 보도 시점 기준이고, 단위단가는 하수처리시설 총사업비와 용량에 따라 해마다 갱신됩니다. 그래서 최신 금액은 김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별표와 시 공고로 확인해야 합니다.
규모만 가늠해 보겠습니다. 단위단가를 약 300만 원/㎥·일로 두고 부과 대상 오수가 하루 10㎥라면, 산술적으로 약 3천만 원 안팎이 됩니다. 연면적이 큰 공장은 오수량이 더 늘어 금액이 작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오수량 산정 방식과 ‘초과분만 부과하는지, 전체에 부과하는지’가 조례에 따라 달라지므로, 숫자보다 산정 방식부터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토목 잔여공사는 성토·옹벽·배수·포장의 마무리 비용입니다. 이 항목은 금액보다 ‘범위’가 변수입니다. 성토는 됐는데 옹벽이 남았는지, 배수로가 필지 안에서만 정리되고 외부 연결이 안 끝났는지에 따라 추가 공사가 갈립니다. 특히 경계부 단차를 메우는 옹벽 비용은, 면적이 조금 줄어드는 것보다 체감이 클 때가 있습니다.
평당가를 총사업비로 환산해 비교하기
이제 비교 방법입니다. 평당가는 정가표, 총사업비는 옵션까지 더한 영수증 총액입니다. 같은 정가라도 옵션이 붙으면 영수증이 달라지듯, 평당가가 같아도 총사업비 순위는 뒤집힐 수 있습니다.
가상의 두 부지를 같은 틀에 올려보면 이렇게 됩니다(숫자는 설명용 가정입니다).
| 항목 | A 부지 (평당가 낮음) | B 부지 (평당가 높음) |
|---|---|---|
| 토지비 | 낮음 | 높음 |
| 인입비 | 거리 멀어 큼 | 관로 인접해 작음 |
| 전용부담금 | 농지·발생 | 대지·없음 |
|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 발생 | 발생 |
| 토목 잔여 | 옹벽·배수 남음 | 마무리됨 |
| 총사업비 | 오히려 큼 | 상대적으로 작음 |
평당가만 보면 A가 싸 보이지만, 물밑 비용을 더하면 순위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 비교는 평당가가 아니라 ‘항목을 다 더한 총사업비’ 기준으로 같은 표에 올려야 합니다.
이 비교를 계약 단계에서 지키는 장치가 특약입니다. 비용 분쟁은 대부분 “말로 들었다”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매도인의 토목 시공범위(별첨 도면·내역서 기준), 전기·상수도·오수 인입의 비용부담 주체, 잔금 전 완료 조건, 하자 책임을 계약서에 문자로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는 법률 자문이 아니라 비용 책임을 분명히 하기 위한 실무 점검입니다.
검토·상담 전 준비 — 비용을 ‘문서’로 확인하는 자료
총사업비를 가늠하려면 광고 문구가 아니라 아래 자료가 필요합니다.
- 토목 공사내역서·준공도면 — 어디까지 시공됐는지(완료 범위)
- 측량성과도·분할예정도 — 면적과 경계
- 배수계획도 — 우수·오수 처리 방향
- 부담금 납부 내역 — 이미 낸 것과 남은 것(전용부담금·원인자부담금)
- 한전 협의자료 — 계약전력·거리·공사비·수급 시기
- 상수도·오수 인입 자료 — 인입점과 비용부담 주체
자주 묻는 질문(FAQ)
마무리
평당가는 출발선일 뿐, 결승선은 총사업비입니다.
토목 완료 부지를 검토할 때는 토지비 아래에 잠긴 인입비·전용부담금·하수도 원인자부담금·토목 잔여를 같은 표에 올려, 부지를 총사업비로 다시 줄 세워야 합니다. 부담금의 법적 근거는 정해져 있지만, 실제 금액은 거리·용량·지목·공시지가·지자체 단위단가에 따라 달라지므로, 단정하기보다 자료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 비용 차이가 실제 상담에서 어떻게 체감되는지는 사례 글에서, 분양 부지의 전체 구조는 검토 가이드에서 이어집니다. 후보지의 지목·면적·필요 전력·예상 오수량을 먼저 정리해두면 총사업비 검토가 빨라집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 사례·체감 → 토목 완료 부지인데, 왜 잔금 뒤에 비용이 또 나올까
- 실사용면적·건폐율 → 용도지역별 건폐율·용적률과 토지 활용성 분석
- 분양 부지 전체 구조 → 개발업자 분양 공장·창고 부지 검토 가이드
- 허가 4단계(개발행위·건축·공장설립승인·공장등록)의 차이 — (발행 예정)
작성 근거
- 농지보전부담금: 「농지법」 제38조,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개별공시지가 30%/20%, ㎡당 상한 5만원)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산지관리법」 제19조, 2025년 산림청 고시(부과기준)
-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하수도법」 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김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단위단가 별표). 김포시 단위단가 약 307만 원/㎥·일은 경기도 시·군 비교 보도(2022) 기준이며, 매년 갱신되므로 발행 전 시 공고로 재확인 필요
- 전기 인입: 「전기사업법」 및 한전 기본공급약관(시설부담금·외선공사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