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통진읍 일대는 최근 몇 년간 눈에 띄는 속도로 산업 및 상업 인프라가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넓은 부지와 다양한 용도로 전환 가능한 복합건물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소개할 물건은 김포 통진 옹정리 일대에 위치한 약 4,800평 규모의 복합시설입니다.
현재는 기숙사 320실 + 공장동 + 부대시설로 운영 중이며, 요양병원, 실버타운, 교육시설 등으로의 전환 가능성이 높습니다.
위 지도는 김포시 대곶면 일대의 도시계획도로 현황을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중앙에 보이는 십자형 교차 지점은, 현재 차량 통행이 활발한 48번 국도와 향후 계획된 84번 지방도 연장선이 만나게 되는 핵심 위치입니다.
해당 지점은 바로 인근에 위치한 부동산을 관통하거나 접하는 도로로서, 84번 지방도 연장이 실제 추진될 경우 물류 및 병원시설, 복합시설 입지로서의 교통 프리미엄을 크게 누릴 수 있는 구간입니다.
이러한 도로망의 계획은 향후 부동산 가치 상승의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진은 2023년 11월에 촬영된 김포시 대곶면 84번 지방도 종점의 실제 모습입니다. 이 도로는 인천 서구 및 검단산업단지 방면에서 출발하여, 강화도 방향으로 진입하는 초지대교 입구 직전 구간입니다.
좌측 방향은 초지대교 방향, 우측은 김포 도시지역 및 물류단지로 연결되며, 현재는 종점이지만 향후 도로 연장 계획이 반영될 경우에는 대곶면 중심부를 관통하는 광역 교통축으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인근 부동산의 입지적 매력과 개발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으며, 교통 확장에 따른 물류 효율성 및 접근성 향상이 기대됩니다.
해당 부동산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동시에 「경기도 도시계획 조례」상 ‘복합형 성장관리계획구역’에 포함된 지역입니다.
복합형 구역은 주거·산업·근린 등 다양한 기능이 혼합될 수 있는 지역으로, 건축이나 개발 시 반드시 종합허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타 법령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에도 포함되어 있어 일부 축종의 사육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9조 제4항에 따른 추가 기재사항이 있으며, 본 내용은 참고용이므로 최종 개발 또는 거래 전 반드시 관할 지자체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해당 토지는 복합형 성장관리권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아래와 같은 용도 제한이 적용됩니다.
✅ 권장 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기준)
☑ 허용 용도
주거·창고시설·일부 상업시설 등은 계획서 제출 및 지자체 승인 후 허용 가능합니다. 용도별 세부 판단은 건축행위 사전협의를 통해 결정됩니다.
🚫 불허 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위 항목은 복합형 구역 내 제한용도 목록으로, 개발 계획 수립 시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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