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공장 임대나 김포 물류 창고 임대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상가임대차보호법(상임법)의 적용 여부를 반드시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적용 여부에 따라 계약갱신요구권, 권리금 회수, 대항력, 우선변제권 등 임차인의 권리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사업자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법입니다. 임대인이 함부로 계약을 종료하거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고, 임차인이 일정 조건을 갖추면 제3자에 대해서도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해주는 법입니다.
구분 | 적용 여부 판단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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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물 용도 | 상가건물로 사용 중일 것 |
2. 임대 목적 | 사업 목적일 것 (주거 제외) |
3. 환산보증금 기준 충족 | 지역별 기준 이하일 것 |
보증금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월세를 환산해 더한 ‘환산보증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 환산보증금 계산식: 보증금 + (월세 × 100)
항목 | 금액 | 계산식 | 환산보증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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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 3억 원 | 3억 원 | |
월세 | 300만 원 | 300만 원 × 100 = 3억 원 | |
총 환산보증금 | 3억 + 3억 | 6억 원 |
지역 | 환산보증금 기준 (초과 시 보호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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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 9억 원 이하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김포 포함) | 7억 원 이하 |
광역시 및 세종시 일부 | 6억 원 이하 |
지방 중소도시 | 5억 원 이하 |
❌ 원칙적 비적용
공장용 건물, 물류창고는 일반적인 상가가 아니기 때문에 법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 상가로 인정 가능
적용 가능 사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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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장 겸 판매 공간 | 공방 등 고객을 응대하는 상업시설로 운영 |
창고 겸 유통사무소 | 유통 업무 및 외부 거래가 일어나는 경우 |
근린생활시설 내 상업 영업 | 건축물 용도는 ‘창고’이나 실제는 판매장으로 활용 |
건축물대장 + 사업자등록 + 점유 요건 충족 |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확보 가능 |
건축물대장이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도, 실제 사용 용도가 비상업적이라면 보호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요소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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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업종 | 도소매, 음식, 서비스 업종이면 유리 |
고객 응대 여부 | 외부 고객 출입, 매장 기능 존재 |
간판 및 운영 실태 | 상업시설처럼 실제 영업 중 |
임대차계약 특약 | 임대 목적이 명확히 상업으로 기재됨 |
권리명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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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요구권 | 최대 10년까지 계약 연장 가능 |
대항력 | 사업자등록 + 점유 시 제3자도 임차권 인정 |
우선변제권 | 확정일자 + 점유 + 사업자등록 시 보증금 우선변제 |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 임대인이 부당하게 방해 못 함 |
항목 | 필수 확인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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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 용도 | 상가 vs 공장 vs 창고 |
실제 사용 용도 | 고객 상대 영업 유무 |
사업자등록 주소 | 임차 공간으로 정확히 등록됐는지 |
환산보증금 계산 | 지역 기준 초과 여부 |
계약서 특약사항 | 상업용 목적 명시 여부 |
👉 마무리: 김포 산업·상업용 부동산, ‘법 적용 여부’부터 체크하세요
‘건축물 용도’만으로는 불충분합니다. 실제 사용 용도와 상가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환산보증금 계산도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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